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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여행·숙박·항공 피해자 16억 보상…하나·모두·교원투어, 노랑풍선 '환급 거절'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6:00

총 122개 사업자 중 48개 조정 수락
티메프, 조정 수락했지만 보상 능력 없어
다수 대형 판매·PG사 조정안 성립 거부
소비자원, 피해 미구제 신청자에 소송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 일부 성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분쟁조정 신청자 중 소수가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 측은 보상액 약 130억원을 요구했지만, 티메프는 보상 능력이 없고, 보상 책무가 있는 하나·모두·교원투어와 노랑풍선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 보상액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사업자 122곳 중 티메프 포함 48곳 조정 수락…"1745명에 16억 보상"

이번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에 모두 9028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중간에 중복 신청자, 소비자 신청 취하, 렌터카·레저 등 미해당 신청자 제외 등을 거쳐 최종 신청자는 80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133억원 보상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분쟁조정 절차는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분쟁조정위가 조정결정을 내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소비자나 사업자 한쪽이라도 성립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한다. 실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5000여명에게 약 21억원의 환급 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작년 12월 3일 분쟁조정위는 ▲티메프, 결제 대금의 100% 환급 ▲여행사 등 판매사,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 ▲PG사(전자결제대행사),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티메프는 조정안을 수락한다고 답했다. 티메프 2곳을 비롯해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곳이 수락해 사업자 122곳 중 48곳(39.3%)이 수락했다.

티메프가 실제 신청인의 피해 금액을 100% 환급하기는 어렵다.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신청자 중 21%, 기존 보상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분쟁조정위 "대형 판매사 및 PG사의 조정안 불수락…소송 지원"

분쟁조정위는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해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교원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판매사 64곳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 ▲다날 등 PG사 10곳이 수락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됐지만, 판매사와 PG사를 수 차례 만나 이끌어낸 결과"라면서도 "일부 대형 판매사 등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일부만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해피머니 분쟁조정에 역대 최대 인원 몰려…최근 절차 개시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앞두고 있다.

작년 8월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과 해피머니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고, 1만3537명이 몰렸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소비자원은 지난 10일 해피머니 집단분쟁조정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3월 7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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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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