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부정할 수 없는 사실"
"1심 판결 후 교육부 요구에도 입학취소 거부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부산대 총장 재임 시 조국 전 국회의원의 딸인 조민 씨의 입학취소 건과 관련, 미안해하면서도 시중에 떠돌고 있는 조 씨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을 다르다고 일축했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오늘 부산대 총장 재임 시 의전원 졸업생이었던 조민 씨 입학취소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당시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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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총장 재일시절 조국 전 국회의원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취소 건과 관련해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2025.02.12 |
이어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수사결과와 그에 따른 법원판결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책임자로서 무겁고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저의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 이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예비후보는 "저의 선거출마가 계기가 됐기에 당사자에게 미안한 일이고, 제가 속한 부산대에도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동안 SNS에서 자주 제기된 문제와 질문을 9개로 나누어 사전에 답변을 보내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 허위사실유포와 사실왜곡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SNS상에 떠돌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차 예비후보가 밝힌 일문일답.
- 차정인 총장은 외부 압력 때문에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아니다. 차정인 총장은 1심 판결 후 국민의힘 측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취소를 요구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차정인 총장을 거칠게 공격하다가 차정인 총장의 항의를 받고 결국 공개사과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이 되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취소를 시행했다. 외부 압력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가 1심 판결(2021년 2월) 후 입학 취소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보수 측에서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는데?
▲아니다. 차정인 총장은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이므로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대학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이며, 직무유기일 수 없다.
-진보 진영에서는 부산대가 조민 씨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사실인가? 차정인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닙니다. 부산대 입학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허위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총장에게는 재량권은 없다.
-입학요강은 학칙이 아니므로, 입학취소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2015년에는 입학요강만 있었고 학칙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입학요강도 학칙과 똑같은 법적 규범이라는 데 행정법학자들의 이견이 없으며, 청문주재자 의견서에도 '입학요강'은 대학이 적용해야 하는 규범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행정절차법에 총장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칙의 해당 규정을 2021년에 부산대가 새로 만들어 입학취소를 한 것 아닌가?
▲아닙니다. 2021년 2월 학칙 개정은 당시 교육부가 전국 모든 대학에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어 시행된 것이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영향없었음을 밝혀내고도 왜 입학취소를 했나요?
▲제출서류의 합격 영향력 유무는 입학취소와는 무관하다. 즉, 서류의 합격 영향력이 없더라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다.
-그런데도 부산대가 차정인 총장의 지시로 '서류의 합격영향력 유무'를 조사한 이유는?
▲당시 검찰(윤석열 검찰)에서 '조민 학생이 허위서류 덕으로 합격'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학생 본인이 이 부분을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부산대 입학공정위원회는 지원자 51명의 서류를 전수조사해서 '조민 학생의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차정인 총장은 이 조사결과를 국감장에 제출해서, 학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입학취소를 했지만, 당사자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밝혔다.
- 입학취소결정은 교무회의가 아니라 의전원 교수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학제가 전환됨에 따라 취소 결정 당시에는 의전원이 없어진 상태였다.
2021~2022년 당시에는 마지막 의전원 입학생도 모두 졸업하고 의과대학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입학취소에 대한 논의를 교무회의(단과대학 입시에 대한 최종 결정기관)에서 하게 됐다.
-차정인 총장의 입학취소의 전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는가?
▲단 한 번도 없다.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차정인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정치권의 거센 공격 속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을 지켜냈고, 업무를 담당한 모든 직원을 보호했다.
-차정인 총장이 입학취소가 가혹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것은 사실인가?
▲사실이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차정인 총장은 단호히 거부했다.
오히려 "법과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를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발언했다. 당시 다수 언론의 기사 제목이 '교육자의 마음'이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