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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하늘이법 제정' 결의..."재발 방지 나서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6:56

18일 제287회 임시회 폐회..."구민 삶 실질 도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구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부터 8일간 진행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대전 서구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02.18 nn0416@newspim.com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면밀히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강정수·최지연 의원의 하늘이법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서다운·서지원 의원의 용문 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 ▲최지연 의원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을 포함한 총 20건을 의결했다.

이어 ▲신진미 의원의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정책의 필요성 ▲오세길 의원의 은행나무 열매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열매받이 설치 방안 ▲전명자 의원의 초고령사회 젊은 노인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 ▲최지연 의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서다운 의원의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 제설 대책 ▲최미자 의원의 은둔형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주요 사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돼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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