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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5년 정기총회서 연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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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지난 19일 제12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최진식 회장이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19일 '2025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제가 보다 풍요로운 국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원리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상속·증여 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과분한 책무를 부여받고 지난 3년 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중견기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작은 밑돌 하나 더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면서 "지난 3년 크고 작은 변화가 없지 않았다면, 이는 회원사 여러분을 비롯한 중견기업 모두의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중견련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정기총회'에서 최진식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 2028년 2월까지다.

중견련은 지난해 12월 '2024년 회장단 회의'를 통해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지난 3일 '2025년 제1차 이사회'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중견련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 2단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최 회장은 2022년 2월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중견기업 명문 장수 기업 신청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법·제도 혁신을 이끌며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중견련은 '제12대 회장 선출(안)'을 비롯해 '2024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25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임원 선출 및 회원 제명(안)'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시영 대창 회장, 이병구 네패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등 원로 중견기업인을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등 정부, 국회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어제 중견ㆍ중소기업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담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현행 중견기업법을 초기 중견기업 보호 중심에서 성장 지원형 지원 체계로 개정하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 계획'을 마련, 향후 5년간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인 만큼 중견기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영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 개선,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기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6단체라는 호명에 걸맞은 사회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를 비롯한 각계와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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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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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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