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비수도권 42㎢ 그린벨트 해제…1·2등급 대체지 확보 예외 지역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 산단 인기 높아 경제활성화 도움될 것
사업 예타 통과 후 확정 되면 그린벨트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거점활성화를 위해 약 42㎢ 넓이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토록 지원한다. 그린벨트 특유의 높은 도심 접근성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을 본격 가동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총 33개 사업을 제안 받았다. 이중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전략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그동안 원칙적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영향평가 1·2등급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제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의 1·2등급 그린벨트는 법상 대체 그린벨트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자료=국토부]

다음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과의 일문일답

-선정된 15개 사업은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이뤄지나?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다.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하고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이 확정되며 동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대체 그린벨트 지정이 필요한 곳은 먼저 대체지를 지정해야하며 대체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를 감안할 때 결국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산단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별다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이를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나?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모두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곳이다. 이에 그린벨트를 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지방산단은 전국적으로 미분양률이 2.5%에 불과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해당 산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환경영향평가 등급 1·2등급으로 원칙상 해제가 불가능한 곳이다. 대체 그린벨트를 해제되는 면적 만큼 지정하는 것인가?

▲환경영향평가는 6개 지표로 이뤄지는데 이가운데 수질 지표와 농업적성도 지표는 각각 대안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대체지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해제 대상지 가운데 대체지가 필요한 곳은 14.6㎢며 나머지는 대체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지자체를 보면 부산권 3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광주권 3곳이며 대구와 대전권이 각 1개 씩이다. 지역적 편중이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한 결과인데 지나치게 주거신도시 개발을 한다던가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인 것들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 18개는 향후 어떻게 되나?

▲이번 전략사업 선정에 실패했지만 해제총량 안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1·2등급지는 해제할 수 없는데 이는 2차 전략사업 선정 때 다시 계획을 수정해 도전하면 된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해제인가?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는 2000년 처음 해제되며 해제총량제가 도입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도 일부 해제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가 해제가 이뤄지며 해제총량을 확대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2008년 해제 총량제 확대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김대중 정부 이후 두번째로 많다. 

-선정된 1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전략거점 가운데는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처럼 주거신도시 개발지역도 있나?

▲국가 및 지역 산단, 물류단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지는 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될 사업은 무엇인가?

▲울산의 U-밸리 일반산단이 가장 빠른 추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