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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공사비 올려주고 신속 인허가 지원…PF조정위, 조정사업 신규 접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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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계약 당시 체결한 공사비가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시세보다 낮아진 것을 공공이 함께 부담하고 예상보다 길어지는 지자체 개발사업 승인을 지원하는 등 PF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PF조정위는 올해부터 상설운영될 예정이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PF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자료=국토부]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원)의 경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분쟁이 있었다.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과 공사 중단 시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조정에 나섰다. 조정 결과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토록 했다. 또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약 0.8조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다. 조정위는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이 늦어지며 중단 위기에 처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약 1.3조원)에 대해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하였다.

국토부는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2023년과 2024년은 연 1회(1개월 간) 접수해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 소요 됐다. 

또한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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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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