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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국무회의서 '방통위법' 재의요구…9번째 거부권 행사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0:30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내용상 위헌성 상당"
이번이 9번째 거부권…헌정사 '역대 최다' 기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를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과 추천 후보를 30일 내 미임명할 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등이 '위헌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돼 왔다"며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4 photo@newspim.com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9월에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 회의를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할 수조차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 사업자 허가와 위법 행위 처분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 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방통위법까지 총 9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그는 ▲내란특검법 ▲김여사특검법 ▲교부금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명태균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건)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2건)를 넘는 최다 기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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