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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시험 국어 대신 PSAT 도입...수험생 부담 경감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2:10

7급 공채 시험 3단계 절차로 공정성 확보
면접 시험 불합격자, PSAT 재응시 기회 부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향상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 적격성 평가로 대체한다는 점이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19일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지난해 공무원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장 모습]kboyu@newspim.com

이를 통해 지식 암기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고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예정이다. PSAT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시험 절차는 3단계로 재편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를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면접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회차 시험 시 PSAT을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지방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이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채용 신체 검사 결과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된다. 그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개편이 지방 공무원의 직무 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 공무원 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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