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시 뇌물 수수 혐의
경찰, 지난해 5월 송치...檢, 보완수사 후 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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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해양경찰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에서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평균 속력보다 낮춰 발주했다"며 김 전 청장, 정봉훈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약 2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 등 해경 관계자 3명, 선박 엔진 제조업체 관계자 2명을 지난해 5월 14일 김 전 청장과 함께 불구속 송치했지만 정 전 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같은 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해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구속 기소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