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로 또 다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
수만명의 피해자와 근로자 피눈물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18일 "홈플러스 사태를 촉발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 파트너스가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지는 당일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통한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또 다시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의 법원 가처분 신청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MBK 측이 국가기간산업을 훼손하는 불상사를 막고자 고려아연의 자회사 SMH와 SMC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한 상호주에 대해 위법이라며 다시 법원으로 달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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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MBK·영풍은 오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앞세워 수차례의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꾸라지 행태를 이어가더니 결국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법원에 기습적인 기업회생신청을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신청을 계기로 그간 빚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부채를 인수기업에 떠넘기고, 알짜자산을 매각하는가 하면 근로자를 구조조정하며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등 사실상 인수기업을 껍데기로 만들어온 MBK의 실체가 드러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이어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계속되고 있는 빚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에 대해 국민 약 70%가 규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MBK는 이에 아랑곳없이 고려아연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은 MBK·영풍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상법상 주식회사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SMC는 자신의 기업 가치와 미래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라는 점에 대해 법적 다툼이 없는 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배당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기업 거버넌스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외치며 적대적 M&A를 추진하던 MBK는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와 재무구조 파탄, 경영 무능력이라는 실체가 드러난데 이어 김병주 회장은 국회 증인 출석 직전 중국으로 도피성 출장을 가는 등 대주주의 심각한 모럴헤저드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의 이런 모습은 환경오염 등으로 온갖 사회적 지탄을 받아오면서도 국회에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MBK·영풍 연합에 고려아연이 넘어갈 경우 다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홈플러스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