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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의 경고]② "유상증자 어려워질 수도"…기업 자금조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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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기 놓치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의 자금조달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 명목으로 각각 2조원,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다.

삼성SDI는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법인 투자·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생산거점 확보·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된 상법인 시행된다면 두 회사의 사례처럼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상증자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업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식수는 많아지고, 주가 희석이 우려돼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일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음날 주가는 13% 급락했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켰다는 뜻이고, 이를 예상하면서도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 주주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 조달 시 소액주주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결국 결론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돼 적절한 투자 시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투자 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김종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CFO·부사장)은 지난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은 투자에서 양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인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라면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기업은 미래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인데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회사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투자 결정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AI 제공 이미지]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산업계 및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유상증자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거나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상법 개정안은 유례없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주주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델라웨어 회사법이 명시한 '주주의 금전적 이익'은 단순히 주주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은 주주 외에도 관련 이해관계자와 공익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즉, 상법 개정안처럼 주주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회사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사의 면책 불가'라는 조항 역시 델라웨어에서는 회사 정관의 선택적 기재 사항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상법 개정안처럼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다.

이 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재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주주 보호라는 취지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경영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우려하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진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되,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투자 계획에 반대한다며 손들고 있는 모습. [사진=AI 제공 이미지]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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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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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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