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과 삼성증권, 메리츠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형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에 있는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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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금융당국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블록딜(시간 외 매매)로 신풍제약 주식을 처분하는 등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삼성증권은 블록딜 과정에서 신풍제약과 다르게 매수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거래 내역등을 확보해 내부 정보가 외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와 매각 과정에서 증권사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