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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지원…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8: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8:01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내달 중 60세 이상 75명 선발 예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인력을 지원해 전세피해지원 상담을 확대한다.

노인인력개발원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 주거안정 분야에 기여하는 '시니어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 원장(왼쪽)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노인인력개발원]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피해지원 상담 등에 전문성 있는 노인 인력을 지원한다. 서민들이 임대보증금 및 피해지원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니어 서민주거보증상담사'(보증상담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60세 이상자가 전세 피해 지원, 주거보증, 보증이행 분야에서 기초상담을 한다.

'보증상담사'는 총 75명으로, 실무지식과 실무기술을 갖춘 60세 이상자를 오는 4월 선발할 예정이다. 실무지식은 고객응대(민원) 관련 대처지식,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지식, 부동산 관련 지식, 임대차계약 등을 말한다. 실무기술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중 하나인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1인당 최대 270만원)해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세피해지원 상담 등 민간에서 노인일자리가 어떤 방향성과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다양한 근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신노년 세대의 강점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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