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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기주총 개회...의결권 제한 선언에 MBK·영풍 측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2:16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2:33

당초 예정된 9시보다 2시간 넘게 지연 후 열려
박기덕 주총 의장,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 의결권 제한 선언
영풍 측 대리인, SMH 주식 취득 경위·시점 따지며 항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2시간여 늦게 개회됐다.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제한'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선언했고, MBK 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크게 반발하며 고성 속에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주주들이 주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3.28 yooksa@newspim.com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총회 성립 선언 전 상법 369조 제3항에 의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526만2450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 대리인은 발언을 통해 "상호주 제한은 위법이라 생각한다. 법원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결정이 있었지만 즉시 항고했다"며 "또한 SMH가 영풍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라고 했는데 어제 주식배당이 있었다. SMH가 언제 취득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취득했는지 밝혀달라"고 따졌다.

영풍 대리인은 이어 "SMH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못 받았고, 증빙서류도 못 받았다"며 "상호주 제한 관련 10% 초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하더라도 상호주 제한은 부당하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고려아연 법률 대리인인 고창현 변호사는 "상호주 제한이 위법하다고 하지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은 법원서 기각 결정됐다"며 "그에 대해 즉시항고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가처분 효력은 유지된다"고 답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주식이 언제 취득됐는지 증빙 못 받았다고 하는데 회사(고려아연)는 SMH로부터 통지 받았고,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이 있다"며 "주총 시작 전으로 영풍 쪽에서 통지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쪽(영풍)에도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시 영풍 측 대리인이 SMH의 영풍 주식 취득 시점이 당초 예정됐던 주총 시작 전인 오전 9시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고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은 오전 8시 54분"이라며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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