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2023년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는 2018년 5만6000대에서 지난해 68만 대로 약 12.2배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도 같은기간 2만7000개에서 41만 개로 약 15.1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도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증가(연평균 약 91%)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돼 '재발화'될 수 있어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 확산과 열기 축적이 빠르게 진행돼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전 준비 단계부터 화재 인지·대응·대피·복구까지 전 과정의 행동 요령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회‧학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오는 3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볼 수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