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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1구역, 사업비 2566억 증액 합의…현대건설 요구액서 1205억↓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07:17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조합-시공사간 합의 이뤄내
역촌1재건축·이촌현대리모델링 등 공사비 증액 분쟁 조정 성공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현대건설과 재개발조합의 사업비 증액 논란으로 공사중단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사업비 증액 합의에 성공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1205억원을 줄인 2566억원에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사업 재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연이어 겪어왔던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1년여 만에 마침내 해결됐다. 서울시가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은평구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대조1구역 석경투시도 [자료=현대건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명~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현장에 파견된 코디네이터들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비롯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한 사업절차안내,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이번 사례와 같이 갈등이나 정체 요인에 대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한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총 3771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현대건설 측은 설계변경 및 특화설계에서 1776억원 그리고 공사중단,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등으로 1995억원을 합쳐 이같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그 결과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공자의 양보로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후 2566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고 지난달 29일 증액관련 의결을 끝냈다.

2012년부터 진행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돼 지난해 8월 미아3‧안암2구역과 12월 역촌 1구역에 이어 올해 1월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3월 말 대조 1구역까지 총 8개 구역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지금은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을 비롯해 총 6곳에선 조정 및 중재 활동이 진행 중이다.

역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선 시공사 동부건설이 착공지연 손해배상금, 공사비 미수금 지연이자 344억원과 공기연장, 선투입 간접비 등 45억원을 합쳐 총 389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비 협의 지연에 따른 소송 제기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8월 2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이후 코디네이터, 서울시, 은평구 등이 협의체를 구성, 총 9차례의 조정 및 중재회의를 개최했다. 이 조정‧중재안을 기반으로 같은해 12월 28일 공사비 증액 160억원에 대한 총회 의결을 완료했다.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물가상승, 설계변경, 추가 공사 등에 따른 2585억 증액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4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6차례의 조정‧중재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조정 및 중재안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1862억원에 합의해 올해 1월 18일 공사비 변경을 위한 총회의결까지 완료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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