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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합격자에게 법적·행정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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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선관위 채용 비리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
선관위에 부정채용 합격자 조사·조치 촉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하게 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가 조속한 조사에 나서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3일 오전 선관위 채용 비리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중 일부는 불기소 처리됐으나,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08 yooksa@newspim.com

감사원도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차장, 인사 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또는 인사 자료 통보 등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브리핑을 진행한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부정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

민 국장은 이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 국장은 "권익위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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