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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2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06:53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06:53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표결 없이 합의 채택
"北파병 규탄" 추가...강제노동 관련 문안 강화
한국인 선교사 3명 등 北억류자 석방도 촉구
외교부 "북한 인권 침해 지속에 깊은 우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스위스 제네바에서 3일(현지 시각) 열린 제 5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를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에 대한 우려가 새로 추가되고 북한의 강제 노동에 대한 문안이 강화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 홈페이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은 2003년 인권 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이사회부터 지금까지 23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10년 연속으로 합의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에서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문안을 포함시켜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 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결의 채택 직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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