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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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
shl22@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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