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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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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트' 제안…"10년 노동공급 141만명 감소,성장률 제고 위해서"
2016년 정년 연장…"대기업, 有노조 혜택 집중…고령층 1명↑, 청년 1명↓"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은 앞으로 노동공급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률 하향을 극복하기 위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으로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8일 'Bok 이슈노트-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통해 "2016년 정년 연장 경험과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고령층 계속 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 조사국 고용노동팀과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청년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퇴직후 재고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규모는 141만명, 6.4%(현재 노동공급량 기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3.3%(연 0.33%) 낮추는 요인으로 1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5분의 1 수준에 해당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었고 이후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다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결국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고용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축 효과'(크라우딩 아웃)가 확인됐다.

한은은 '고령층 재고용'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의무화하기 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제도 등으로 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간 재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결국 현행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방안은 또 일본이 65세 계속고용을 의무화한 시기에 비하면 우리의 고령화 수준이 다소 낮아, 자발적으로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자료=한국은행] 2025.04.08 ojh1111@newspim.com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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