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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노인기준 연령 조정 범부처 논의 착수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7:13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7:13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 발족…첫 회의 개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주형환 "각 부처 유연한 해결책 함께 마련"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노인기준 연령 조정을 위한 범부처 논의에 착수했다.

저고위는 노인기준 연령 조정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9일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인기준 연령 조정은 금년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gdlee@newspim.com

해당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기준연령 관련 논의기구다.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 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해당 협의체를 통해 고용·소득(정년, 국민연금, 기초연금등), 복지서비스(교통시설 경로우대 할인, 돌봄, 문화생활 지원 등) 등 부처별로 산재된 노인 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그간 노인기준 연령 조정은 여러 차례 이슈가 됐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부재했다. 또한 부처별 제도·사업에 따라 분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인구 비중 급증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연령기준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시점이 노인기준연령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동협의체발족을 추진했다.

금일회의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부재했다"며 "특히 노인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연령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령층의 관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소관 제도·사업의 노인기준 연령 조정에 관한 현황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점진적이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저고위는 동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노인기준 연령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고,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 논의 결과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금년 말 발표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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