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 받은 혐의
檢, 특경법상 사금융알선 등 혐의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이 15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금융알선 등) 혐의를 받는 전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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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전 LS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출하고 수백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 LS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 김모 씨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