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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 비자 심사·민원 처리 문제, 외교부 등 개선방안 마련하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4:34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4: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자신청인의 입국규제정보 등 확인에 활용되는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규제자 여부 확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들이 체류 자격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의 기능 부족으로 입국규제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여권 위·변조 확인 절차에 허점이 있었다.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일반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다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인원 515명 가운데 113명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19명이 다른 신청자와 중복되는 계좌를 제출했는데도 비자가 발급된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아울러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관이 제공한 바이오 정보 중 네팔 등 169개 국적 5만4750명에 대해 사진 불량 등으로 감식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재외공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연간 접수량 기준 1인당 1일 비자심사 건수를 보면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공관 간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외교부는 공관별 업무량 고려 없이 인력 배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허위 초청장 등 부실심사 방지를 위한 사증정보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몽골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은 초청업체의 휴·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자를 발급해 불법 체류 등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 법무부 등에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과 공관별 비자심사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일부 재외공관과 경찰청에서 법정민원 처리 시 법령상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나 공증 등을 요구해 불편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청에게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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