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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환경위, 생활폐기물 업체 행정사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7:30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7:30

수집·운반 허가 반려 관련…고양시·업체 갈등 해소노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허가 반려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고양시와 업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16일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를 반려한 행정 절차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절차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고양시의회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5.04.16 atbodo@newspim.com

해당 갈등은 지난해 9월 시가 두 개의 적격업체를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일부 사항을 보완하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들이 기한 내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업체들은 시의 보완 요구를 불일치로 인한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하며, 허가 취소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보완 요청과 허가 불허 결정이 모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인사 이동으로 인해 공식 공문 발송이 지연됐다는 이유도 함께 전했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지키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고양시의회] 2025.04.16 atbodo@newspim.com atbodo@newspim.com

이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시의 행정 대응이 투명성과 형평성 면에서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소통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보완 요청 과정의 불투명성, 공문 발송 지연 등의 문제를 꼬집으며 시의 허가 불허 결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조사 중이다. 또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고양시 행정의 부실한 대응이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오는 30일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계획 중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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