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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도 '심야 폭주족' 42명 검거…1명 구속·1명 강제퇴거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0:41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1:00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일대 도심에서 심야시간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를 반복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한 외국인 폭주단체가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화성, 안산, 안성, 평택시 및 충남 당진시 등지에서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을 벌인 외국인 폭주단체 42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주범 A씨(20대)는 구속, 운영자 B씨(30대)는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치됐다.

경기도 일대 도심에서 심야시간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를 반복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한 외국인 폭주단체가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70회에 걸쳐 심야 도심에서 차량 레이싱과 드리프트 행위를 벌였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함으로써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2024년 11월경 "외국인들이 심야에 도심에서 드리프트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자체적으로 광역 수사에 착수했다. SNS 분석과 국제공조포털을 통해 운영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약 700개의 영상물 중 7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검거된 42명 중 외국인은 29명(69%), 내국인은 13명(31%)이며, 카자흐스탄(10명), 우즈베키스탄(8명), 러시아(8명), 키르기스스탄(2명), 몽골(1명) 등 국적이 다양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주행 중 차량 핸들을 밖으로 내놓고 영상을 촬영시키거나 교차로 내 드리프트를 반복하는 등 4차례의 난폭운전과 1차례의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체류기간 만료 2명),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명), 항공안전법(야간비행 시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등 다양한 추가 범죄도 밝혀냈다.

아울러 경찰은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가 자주 벌어졌던 도로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해 노면 보수 및 도색, 규제봉 및 이동식 단속 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SNS 상시 모니터링과 외국인 커뮤니티 내 정보 수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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