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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모임 '더 여민'…24일 이재명 상고심 쟁점 주제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0:47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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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 쟁점 및 과제' 관련
파기자판 및 전원합의체 화부 여부 놓고 토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더 여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배경으로 토론회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더 여민] 2025.04.22 pcjay@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검찰 수사와 기소로 여러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지난 3월 2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인데, 이날 박영재 대법관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중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이나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신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더 여민 측은 이를 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력으로 대선에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라 반박 중이다.

더 여민은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실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원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점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전원합의체 회부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파기자판과 전원합의체 회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정병호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또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 직을 맡고 있으며,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한  약 40명의 민주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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