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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국군은 '5기 완성' 목전인데...정찰위성 실패에 속 타는 김정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5:43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5:43

지난해 "연내 3기 발사" 공언했지만
하나도 쏘아 올리지 못해 망신살
푸틴, 조기경보기로 대체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리 군 당국이 22일(한국 시간) 4번째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연내 계획하고 있는 5기의 군 정찰위성 체계 구축에 바짝 다가섰다.

이미 정상 운용 중인 1·2·3호기와 군집위성 운용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위성의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 단축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식별하는데 있어 능력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간) 발사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엑스 발사체 팰컨 나인에 실려 기립해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따라 북한의 자체 군사정찰위성 확보에 공을 들여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행보와 북한 군부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초 김정은의 '군사정찰위성 연내 3기 발사'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 한 개의 위성도 쏘아 올리지 못한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5월 시도가 폭발로 인한 실패로 끝나면서 망신을 샀지만 이를 조기 만회하기 위한 추가 동향이 포착되지 않아 상당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중단한 배경을 두고 한미 정보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첩보수집과 분석을 해왔는데,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이전 중단을 유력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북한은 수차례 실패 끝에 지난 2023년 11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체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만리경-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성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같은 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우주기술의 대북제공에 합의했다.

푸틴은 회담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지 기자들에게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는 등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 차례의 성공을 끝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지원이나 협력 동향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푸틴의 말만 믿고 1차 성공에 고무돼 추가 발사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를 주민과 외부에 알렸던 김정은으로서는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지난해 5월 27일에는 정찰위성을 실어 쏘아올린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도 했다.

이런 충격 때문인 듯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관련 언급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

물론 김정은은 지난해 5월 발사가 실패한 직후 "겁을 먹고 위축될 일이 아니니까 더 분발해야 한다"는 격려성 멘트를 내놓았지만 추가동향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건 러시아가 북한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시스템을 제공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제11군단장 리봉춘, 노광철 국방상, 전투훈련국장 오광식, 김정은, 총참모장 리영길, 강순남 국방성 제1부상(전 국방상).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4.16 yjlee@newspim.com

김정은은 지난달 25~26일 무인정찰기 등을 돌아보는 공개일정을 가졌는데 여기에는핵심 간부들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이 포함돼 있다.

사진에는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 보다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직접적인 ICBM 기술 제공에 따른 부담을 덜고 공중조기경보기를 제공함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내년 초 노동당 9차 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5년 전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는데 올해 중으로 성과가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북러 밀착을 강화하거나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완성을 서둘러 어떤 식으로 추가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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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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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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