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①트럼프의 '중국 상장폐지' 3차 채비…VIE 구조 정조준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3:48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3:56

베센트 "모든 게 테이블 위" 발언
中 규제 우회 통로 VIE 구조 조준
中 ADR 시가총액 91% '사정권'

이 기사는 4월 23일 오전 09시1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을 향해 강도 높은 무역 공격을 전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추가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추진한 중국 군부와 연계된 기업의 상장폐지(2020년 11월 행정명령)나 회계감사 기준 강화(2020년 12월 관련 법안 서명)를 통한 퇴출 유도보다도 그 범위가 훨씬 넓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 VIE 구조 조준

소문으로만 떠돌던 관련 이야기가 현실성 있는 전망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이달 9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론 인터뷰가 계기가 됐다. 그는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폐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4%로 인상한 것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로 응수하자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으로 상장폐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택할 수 있는 상장폐지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당장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변동지분사업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 구조의 활용 금지다. VIE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을 위해 활용하는 장치로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VIE 구조에 대한 검토를 재무부와 법무부 등에 지시한 상태다. 일찍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VIE에 대해 '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이라고 한 만큼 최종적으로 VIE 구조 금지 결정이 내려져 관련 기업들의 퇴출 절차가 전개될 수 있다.

VIE는 중국 본토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설계된 규제 회피 장치다. 중국 기업이 케이맨제도나 버진아일랜드 같은 역외 지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사가 중국 본토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는데서 성립된다. 미국 투자자는 역외 지주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중국 본토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갖지 않는다. 중국 당국의 관련 규제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미국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

앞서 이에 대해 SEC는 투자자들이 '쉘컴퍼니(껍데기 회사)'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중국 법률과 권한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2021년 관련 구조를 활용한 기업의 상장 및 주식 발행의 승인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는 상장을 허용하되 고강도의 규제 요건을 적용 중이다. 지배구조부터 자금이동,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설명서의 첫장부터 명확히하고 복잡한 현금흐름과 계약 관계를 도식화해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2. 시총 91% 사정권

VIE 구조를 금지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대부분이 될 수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따르면 3월7일 기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수는 286곳으로 당시 시총은 1조1000억달러다. 이 가운데 VIE 구조를 활용하는 중국 기업의 수는 159곳이다. 기업 수로는 56% 정도이나 시총으로 따지면 1조달러가 돼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즉시 상장폐지보다는 일정한 전환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군부 연계 기업으로 지목돼 폐지된 중국 3대 통신사의 미국 시총이 약 31억달러 미만(전체 지분의 2.2%, 2021년 1월3일)이었고 회계감사 기준 강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한 기업의 미국 시총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미했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인 셈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에 명령을 내려 286곳에 대한 전면 상장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