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내달 1일부터 5월 30일 한 달간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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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안내 홍보 이미지[사진=평택시]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며, 5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지원금은 6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미신청자는 이번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신청 동의자는 정보 변동 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