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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다음 달부터 보유 코인 매도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3:37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3:38

금융위, 시총 상위 20위 코인에 한해 매도 허용
자기 거래소 통한 매도 금지…일일 한도도 제한
비영리법인·법집행기관도 매각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보유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도권 내에서 허용하되, 시장 충격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상 신고를 마친 사업자만 매각이 가능하며, 매도 목적도 인건비와 법인세 납부 등 운영경비 충당으로 한정된다. 또, 매각은 자기 거래소를 통한 방식이 아닌, 2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분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매도 가능한 코인은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 5곳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3곳 이상에서 거래 지원이 이뤄지는 자산으로 한정되며, 매각 전·후 계획과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도 부여된다. 거래소는 일일 매각 물량을 전체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거래량은 매도거래소의 전월 일평균 거래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호가 역시 시장가 ±1% 이내로 정해졌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5년 이상 업력을 지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대상이며, 기부받은 자산은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이들은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성 검토와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한편, 법집행기관도 범죄수익 몰수나 체납재산 징수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시장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매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대상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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