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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법조계 "2심 부담 커져" vs "사법의 정치화"...의견 분분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8:21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20:27

대선후보 등록 마감 열흘전 대법 판결
대법 "사법불신 유례없단 인식, 신속심리"
"대법 관행 엎고 정치 직접 뛰어든 사례"
"2심 책임론 부상할 것...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한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가 확인됐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한편에선 지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오히려 선고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대법 유례없는 속도전 "관행엎고 정치 뛰어든 사법의 정치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0(파기)대 2(상고기각) 대법관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다는 점이다.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등록 마감이 5월11일 보다 열흘 앞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4일 만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를 배당했다가 곧바로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9일 만에 선고가 났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이 모두 일주일 안에 내려진 것이다.

통상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여는데,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합의기일을 추가로 두 차례나 연 것이다.

유례없는 사건 속도전에 대해 대법원은 "1심 공소제기일부터 대법원 상고에 사건이 접수되기에 이르기까지 약 2년6개월이 걸린 제 1, 2심에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 원장)는 "대법원은 그동안 관행을 모두 엎어버리고 정치에 직접 뛰어든 사법의 정치화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법이란 수단으로 자격을 상실시키겠다는 것은 법원의 엄청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상고 가능성 높아...대법 선고, 대선 이후될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다른 한편에선 2심이 오히려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면서 이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어야 할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심에서 무죄 판결만 안냈어도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텐데 시간이 더 걸려 2심이 이재명(후보)을 살려준 것이 아니냐는 책임론이 나와 2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새로 판결이 나면 이재명 후보는 상고할 가능성이 커 대법 선고 결과는 대선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인의 대법관 중 10명 대법관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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