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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법조계 "2심 부담 커져" vs "사법의 정치화"...의견 분분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8:21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20:27

대선후보 등록 마감 열흘전 대법 판결
대법 "사법불신 유례없단 인식, 신속심리"
"대법 관행 엎고 정치 직접 뛰어든 사례"
"2심 책임론 부상할 것...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한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가 확인됐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한편에선 지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오히려 선고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대법 유례없는 속도전 "관행엎고 정치 뛰어든 사법의 정치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0(파기)대 2(상고기각) 대법관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다는 점이다.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등록 마감이 5월11일 보다 열흘 앞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4일 만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를 배당했다가 곧바로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9일 만에 선고가 났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이 모두 일주일 안에 내려진 것이다.

통상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여는데,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합의기일을 추가로 두 차례나 연 것이다.

유례없는 사건 속도전에 대해 대법원은 "1심 공소제기일부터 대법원 상고에 사건이 접수되기에 이르기까지 약 2년6개월이 걸린 제 1, 2심에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 원장)는 "대법원은 그동안 관행을 모두 엎어버리고 정치에 직접 뛰어든 사법의 정치화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법이란 수단으로 자격을 상실시키겠다는 것은 법원의 엄청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상고 가능성 높아...대법 선고, 대선 이후될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다른 한편에선 2심이 오히려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면서 이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어야 할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심에서 무죄 판결만 안냈어도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텐데 시간이 더 걸려 2심이 이재명(후보)을 살려준 것이 아니냐는 책임론이 나와 2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새로 판결이 나면 이재명 후보는 상고할 가능성이 커 대법 선고 결과는 대선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인의 대법관 중 10명 대법관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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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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