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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법사위 단독 처리…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6:02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도 단독 처리
조희대 청문회 채택…14일 오전 열린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형사재판 절차는 모두 정지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보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전 받고 있던 기존의 형사재판의 정지 혹은 중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의 지속 여부를 두고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선 이후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혼선을 막기 위해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 한 명을 위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내란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순직해병 특검법)'도 단독 처리했다.

이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시켜,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들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된다. 개정안과 상설특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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