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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롯데손보, 일방적 조기상환 추진 심각한 우려...엄정 조치"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4:00

금융상황 점검회의 "재무 건전성 면밀히 조사"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손해보험의 콜옵션 행사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저하로 조기 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 원장은 8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의 콜옵션 행사 관련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저하로 조기 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언했다. [사진=금융감독원] 2025.05.08 yunyun@newspim.com

앞서 롯데손보가 2020년 5월 7일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이날 행사할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 킥스 비율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8일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예정대로 콜옵션을 행사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법령상 요건을 어긴 데 따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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