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등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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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서 이를 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