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하에 담합 사실 보고했단 증언 찾을 수 없어"
전현직 임원 및 타회사 대표들은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개 가구업체에 유죄를 선고했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을, 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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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
함께 기소된 한샘의 전현직 임원과 다른 가구회사 대표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정성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의 관행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한 것이거나 이미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써,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일하게 최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샘 임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임직원들이 최양하에게 담합에 대해 직접 보고했다는 증언을 찾을 수 없다"며 "다른 임직원이 담합 입찰에 대해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양하가 담합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확인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양하가 입찰 담합을 인식하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가구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에서 총 2조3261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확인한 뒤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가격과 견적서 등을 공유한 뒤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들러리 업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