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개인정보 보호법부터 징벌적 손배 도입까지...제 2의 SKT 사태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책임 강화·대응 매뉴얼 규정
입법조사처도 정부 경보 체계 부재·위약금 면제 명문화 제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회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건수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불법 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침해 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고의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관리와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집단소송법도 발의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악의적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해 위법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통신사 해킹 사고 이후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나 유출 의무자 전체를 대상으로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SK텔레콤은 홈페이지 공지만을 하고 개별 고객에 대해서는 안내가 늦어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의 경보 체계 부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고에서 정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침해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경보의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경보체계를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히 해킹 사실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위약금 면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이통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번호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통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여부와 소송 대응 등은 정부의 조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달 고객신뢰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위약금 면제에 대한 고객 의견과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을 향후 이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