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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20만명 집단소송 본격화..."책임 인정 여부 관건·위자료 약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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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법원 배상책임 불인정
NH농협·KB국민·롯데카드 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가량 지난 가운데 해킹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SKT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해상 집단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SKT를 상대로 50만~100만원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SKT가 배상 책임을 면하긴 어렵겠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피해자 235명을 대리해 SKT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륜은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27 leemario@newspim.com

앞서 로피드법률사무소도 지난 16일 피해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1차로 제기했다. 이후 2차 모집을 진행해 이날 기준 1만3143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건도 이날 기준으로 16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확보했으며, 노바법률사무소도 1만명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KB와 로고스 등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송 규모는 총 2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SKT의 책임 인정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T가 법령상·계약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해킹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구태언 변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존하는 보안 기술상 막을 수 없는 해킹 기법도 있다"며 "그런 경우 법적 책임은 없어지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SKT가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국회 청문회와 두 차례에 거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만으로도 유출 정보량과 시스템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민사 전문 변호사는 "약관상 보호의무 등을 떠나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SKT 사이의 신뢰 관계가 있는데도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던 면 등을 고려하면 (책임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KT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거 판례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인 50만~1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012년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1심은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지만 2심은 "KT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018년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지었다.

2014년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만을 인정했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 규정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이 인정이 돼야 (50만~100만원 위자료가) 나올 것"이라며 "단순히 해킹된 것만으로는 그 정도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렵다. 과거 판례를 비교해볼 때 1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대륜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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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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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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