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D]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선착순 계약 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착순 계약에 나선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가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잔여 물량을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

선착순 계약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로는 다양한 장점이 꼽힌다. 우선 청약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입주 전에 판매해도 된다는 뜻이다. 단, 세금 계산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청약은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한사항이 많지만,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 제한 없이 잔여세대 중 동·호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진입 장벽이 낮다. 청약통장을 아껴두면서도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향후 청약 기회를 남겨둘 수 있다.

여기에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최근 분양 단지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비슷한 시기 공급된 인근 'A'단지 대비 5,000만 원 이상 합리적이며, 지난해 공급된 'B'단지보다도 낮은 분양가로 책정됐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 구축 단지보다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6월 30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종전 규정(DSR 2단계)이 적용돼 추가 금리 부담도 없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분양관계자는 "선착순 계약을 시작하고 수요자들의 잔여 동·호수 문의가 크게 늘었고, 실제 계약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 가격과 주택 수 미포함,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유리한 조건들이 많은데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맞닿아 있는 입지로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용인 남사(아곡)지구 7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계약금 5%(1차 1천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해 일반적인 단지들이 10~20%의 계약금을 책정하는 것과 비교해 계약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크게 낮췄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벨트 중심에 자리잡아 미래가치도 높다. 규모로 평택 대비 압도적인 규모와 투자금액을 자랑하는데, 용인 산단은 총 면적 약 778만㎡로, 평택(415만㎡)의 약 2배에 달하며, 사업비 또한 9조 637억 원으로 평택(3조 4,859억 원)의 3배에 육박한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약 36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생산 유발효과 400조 원, 고용 유발효과 192만 명에 달하는 국가적 메가 프로젝트로 주목 받고 있다.

교통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 4차선 처인성로와 올해 1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리~용인~안성 구간이 개통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다. 여기에 국지도 84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현재 동탄신도시까지 차량으로 약 20분대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으로 동탄신도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강선 연장(계획), 45번 국도 8차선 확장(예정), 수도권 내륙선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계획), 반도체고속도로(계획) 등 주요 지역을 연결할 광역 교통망이 형성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마트, 병원, 학원가 등 상업시설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과 실내 수영장이 있는 남사스포츠센터와 남사도서관, 한숲물빛공원, 한숲햇빛공원, 한숲 에비뉴(의료시설, 학원, 카페, 식당 등 스트리트상권) 등 주변에 인프라가 풍부해 우수한 정주여건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단지는 인근에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약 150만 평 규모의 수도권 최대 수변문화공원인 이동저수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와 더불어 다채로운 스포츠·레저시설과 복합문화아트센터까지 계획돼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여가, 문화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우수한 상품성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중앙광장 설계를 통해 개방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했다. 4Bay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 구성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선택이 가능하며,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2세대 분리형(109㎡C타입) 등 실용적인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대형 펜트하우스 타입에는 최대 3개의 드레스룸과 넓은 테라스 등 고급 특화공간이 적용돼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한다. 모든 세대에는 세대창고도 제공된다.

또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에는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가 적용돼 눈길을 끈다. 이 앱 하나로 분양 및 청약 정보 조회, 입주자 사전방문 예약, A/S 신청, 방문차량 등록 등 입주 전후의 다양한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공지사항 확인부터 에너지 사용량 조회, 스마트 가전 IoT 제어, 차량 위치 확인 및 전기차 충전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주거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 입주민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우수디자인(GD) 수상작인 H 업앤다운테이블을 비롯해 H 멀티라운지, H 룸인룸 등 힐스테이트만의 인테리어 시리즈가 도입된다. 타일마루, 드레스룸 고급화, 제균 신발장, 건식세면대 등 특화옵션도 다양하게 마련돼 실거주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커뮤니티로는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 실내·외로 다양한 운동 시설이 마련되며, 사우나(건/습식), 작은도서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키즈스테이션, 티하우스, H아이숲 등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의 분양홍보관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45,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 일대에 위치해 있다.

 

[자료제공=현대건설]

[관련키워드]

AD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