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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공포 임박…검찰 아닌 특검이 김건희 소환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6:52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6:52

김 여사, 대선 전 檢 소환조사 불응
檢, 특검 출범 공식화로 소환조사·사건 처리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 출범으로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진 만큼, 김 여사의 수사기관 출석은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대 특검법을 공포할 전망이다. 공포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특검은 20일 이내에 특별검사보(특검보)와 파견검사 임명은 물론, 사무실 마련까지 마쳐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이 늦어진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면 역대 특검은 본회의 통과 후 출범까지 30~40일 정도 소요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3대 특검 또한 내달 중순은 돼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권에선 일부 검찰 출신 인사에게 특검 또는 특검보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관심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여부다. 검찰은 대선 이전 김 여사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계속해서 맞춰왔으나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윤[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6.03 ryuchan0925@newspim.com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선 이후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각에선 김 여사가 검찰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할 시 검찰이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구인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직후 곧바로 특검 출범이 공식화하면서 검찰은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김 여사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최근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특검으로 인해 수사 동력을 잃었고, 이로 인해 추가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추진하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수사기관 출석은 현 검찰이 아닌 특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하는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 자료를 넘길 준비를 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특검 출범이 정해지면 김 여사 조사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굳이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없어진다"고 내다봤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만드는 기관은 아니므로, 특검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문제를 떠나 결국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며 "특검 출범이 정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 파견 인원 중 10% 이상을 공수처 인력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인력을 충원하면서 주요 수사에 힘을 실으려던 공수처 입장에선 장기간 파견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여론이나 지지 세력을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특검이 동시에 3개가 가동되는 경우 민생 사건은 처리가 더욱 늦어져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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