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목적
[목포=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어구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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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일제점검. [사진=목포해양경찰서] 2025.06.13 hkl8123@newspim.com |
어구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부표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합동점검단은 이번 점검에서 어구보증금제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며 특히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부착해 판매 중 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폐어구 불법투기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만큼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에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