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해 하동군까지 번진 대형 산불과 관련해 농장주 A(70대)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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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원들이 28일 밤 경남 산청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2025.03.29 |
이번 산불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돼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타고 하동군까지 확산, 총 3326ha의 산림을 태웠다. 주불은 213시간 만인 3월 30일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산불 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재민 2158명과 주택·시설 등 112곳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산불 발생 직후 CCTV 분석,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관계기관 합동 감식 등 정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인부 3명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의 금속 날과 돌이 부딪히며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봄철 건조기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인부 3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적용 법조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