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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파견, 되도록 많이 보낼 것...최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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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독립기관 정립위해 수사·기소 일치해야"
"12·3 비상계엄 수사 미흡한 부분 있어...정진할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출범 관련 수사 인력 특검 파견에 대해 "세 특검 합계 10명 이상 보내도록 돼 있는데, 되도록 많이 보내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이날 오동운 처장은 2024년 5월 21일 제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처장은 '채상병 특검' 관련해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해 온 부분이고,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압수수색을 일부 하고 관련자 소환도 했는데 특검에서 요청해 오면 협의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 차장,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 사실상 수사인력 전부를 투입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채상병 사건' 관련해선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오 처장은 특검 파견 인력에 부장검사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엔 "부장 검사를 보내는 건 지금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공수처의 조직도 유지돼야 하니 내란 수사의 연속성과 공수처의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측면도 있어 두 문제를 조화롭게 하는 선에서 인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야 한다는 점을 혹독하게 체험했다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한 범죄만 수사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견제 장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독립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수사와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과 관련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해서 오 처장은 "입법안으로 낸 바로는 지금 인력의 2배 정도를 법률안으로 제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 모두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국민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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