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올해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금산군 내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단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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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지하수(폐)공 모습. [사진=금산군] 2025.06.19 gyun507@newspim.com |
포상금은 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치공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 자격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충남도내 지자체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