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는 상호 관세 외에 부문별 관세 철폐도 원하고 있다. 협상 결렬 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더 힌두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진행 중인 양자 무역 협정(BTA)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소식통은 "협상이 진행 중이고 특정 부문 관세를 포함한 모든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협상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길 원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1기였던 2018년, 미국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는 사과와 호두·렌틸콩 등 미국의 28개 수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와의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제한을 완화하고, 쿼터제를 도입해 일정 물량까지 낮은 세율이나 면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인도도 보복 조치로 취한 추가 관세를 철회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집권 2기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인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달 4일부터는 50%로 인상했다.
소식통은 "인도는 10% 기본 관세를 포함한 26%의 상호 관세 철회뿐만 아니라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 부문별 관세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는 당초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국과 무역 협정을 조기 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중순 인도 정부가 미국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고자 미국산 일부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WTO에 통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도 정부는 WTO에 보낸 문서에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세이프가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WTO 규정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나 다른 의무를 정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인도산 제품의 76억 달러(약 10조 3000억원) 상당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관련 관세 징수액이 19억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의 수입 자동차 및 부품 관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승용차와 경트럭·특정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하지만 미국이 WTO에 관련 조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WTO에 미국과의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고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보도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인도의 제소에 대해 미국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니며 인도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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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百度)] |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