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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사법시험 논란, 해묵은 논쟁…개선 방향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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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 똑같은 논쟁 이어져…구조 개혁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사법시험 등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논쟁이 촉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에서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사법시험 등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논쟁이 촉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김정욱 변협 회장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변협은 "박근혜 정부 시기 법무부는 기존 로스쿨 도입 계획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정부 발표로 제도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공격받았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에 관해 진실과 다른 의혹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단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스쿨이 이른바 '금수저 제도'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스쿨 재학생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과 제1금융권 대출도 병행해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로스쿨 운영 개선·보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부와 변협의 협의체 신설을 촉구하고, 로스쿨 운영에 관한 전면적 점검과 함께 변호사 수 정상화와 인접 자격사 통폐합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구조적 개혁 추진을 주장하며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 조정하고 이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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