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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자 이유로 입실 거부하는 尹...특검 "형사소송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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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수사 방해 행위 관련 '수사착수·변협 징계' 검토
"박 총경이 체포작전 총괄했다" vs "1차 영장 때 현장 안 가"
체포방해 혐의만 조사 완료...내란·외환 핵심 혐의는 미진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추가적인 강제조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박 특검보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판사가 어떻게 피고인이 출석을 했다고 인정하겠나"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특검 조사는 차질없이 이뤄졌지만, 오후부터 외부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조사 과정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 "가해자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박창환 총경의 조사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당시 체포 작전을 총괄한 자로 박 총경을 지목하고, 관련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하던 사람이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두 가지 요구를 조사 과정에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한테 조사를 못 받다겠다고 한 것도 있고, 박 총경에게 (수사) 못 받겠다고 한 것도 있다. 둘 다 (윤 전 대통령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이 아닌 검찰한테 조사를 받고 싶다는 것과 함께, 박 총경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수사를 받지 않으라는 법 없다. 경찰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착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변호인 중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를 검토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계속 대기실에 있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평행선을 달리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특검수사는 체포방해 혐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 삭제 지시나, 내란 핵심 혐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실 거부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상 녹화 등도 동의를 받지 못해 미실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같은 주변 핵심 관계자가 지난 23일에 면담 형식의 조사를 받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주변 관계자로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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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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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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