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30일 오전 11시50분께 부산 강서구 한 선박엔진제조부품공장에서 A(60대)씨가 몰던 지게차에 걸어가던 근로자 B(50대)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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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선박엔진제조공장에서 30일 오전 11시 50분경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강서경찰서] 2025.06.30 |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이날 공장 내에서 걸어가던 중 오전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여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근로자 200여명이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