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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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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임은정에 1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던 임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법무부는 2012년 6월 제정한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대검은 이 명단을 검사 적격심사 인사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2019년 4월 집중관리대상 명단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1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임 당시 부장검사와 관련된 감찰 문건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국가가 관련 문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다른 동기 검사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에 따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임 부장검사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듬해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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