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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짙어진 왕송호수 녹조..."생태 위기, 시민이 먼저 체감"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4:09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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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기후위기 경고...지속가능한 수질관리 시급"
물빛 짙은 녹색, 퍼지는 악취...호수는 지금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며 경기 의왕시 왕송호수에 짙은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 물빛은 녹색을 넘어 암녹색에 가깝고, 호수 주변에는 악취가 퍼지며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왕송호수 녹조 현장을 긴급 방문해 점검했다. [사진=한채훈 의왕시의원]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1일 오전 현장을 방문해 "지금의 녹조는 단지 여름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계 붕괴를 경고하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최근 30℃를 웃도는 고온과 강한 일사량이 이어지면서 왕송호수 내 조류(藻類)가 급격히 번성하고 있다. 한낮 수온은 28℃를 넘어서고 있으며, 호수 표면 곳곳에서는 연두색을 띠는 조류층이 띠를 이루고 있다.

한 의원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수온이 올라가면 조류 성장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며 "왕송호수의 녹조 현상은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생물 다양성 붕괴와 악취, 어류 폐사 등 다층적 생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 앞서, 지난 6월 의왕시청 환경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왕송호수 수질 관리의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단오 축제 직후, 호수에 쓰레기와 죽은 물고기가 수일간 방치돼 있었다"는 주민 제보를 근거로 호소 쓰레기 수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의왕시장은 수면 내 쓰레기 수거와 운반·처리의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수시 수거나 수질 개선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의왕시가 단순히 녹조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 생태 모니터링, 녹조 저감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과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는 단순한 도시 경관이 아니라, 의왕시민 모두의 생태 자산입니다. 무너진 자연은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맑은 호수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한채훈 의왕시의원]

한 의원은 의정 활동 초기부터 물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왕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도 그는 "의회 차원의 정책 연대를 통해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수도권의 평균기온은 11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장마 이후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수질오염과 고수온 현상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생태계 전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의원은 끝으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녹조는 내년엔 더 짙게, 더 넓게 퍼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먼저 체감하고 있는 위기를, 행정과 정치가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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