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과세 처분, 이제 줄어들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가끔 의뢰인과 과세처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해 부과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몇 달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본세에 맞먹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뿐 아니라,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져 대응이 곤란하고 절차상으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과세 관청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과세처분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다만,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징수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근래 몇 년간 대법원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헌법 제12조의 적법성 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하면서,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즉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당 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과세 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 관청이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 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개월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없지만, 최근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과세 관청은 과세 관청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기존의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 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 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는데, 위 판시는 이러한 과세 관청의 뒤늦은 행정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 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학력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